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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의 부동산 거래신고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2025.09.27 22:44 ·수정 2025.09.27 22:44 · 조회 3

: 배포 토 / : 2025. 9. 27.(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의 부동산 거래신고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어제(9.26)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ㅇ 이번 주말 동안은 (9.27~9.28) 인터넷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 (rtms.molit.go.kr) 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거래신고가 필요한 국민께서는 월 시 이후 9.29( ) 09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 해 주시길 바라며,

* 이번 주말 간 시스템 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자체 방문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

ㅇ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 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PC 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금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께 ,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에 따라 3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금번 사고로 인한 신고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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