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청송군, 특별재생으로 활력 되찾는다
산불 피해 입은 경상북도 영덕군·청송군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1차년도 사업비 지원으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 및 긴급 복구공사 추진
: 2025. 6. 12.( ) 06:00 (6. 12.( ) ) 배포 수 / : 2025. 6. 11.( ) 영덕 청송군 특별재생으로 활력 되찾는다 · , 산불 피해 입은 경상북도 영덕군 청송군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 · 차년도 사업비 지원으로 특별재생계획 안 수립 및 긴급 복구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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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 )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서면 (6.2~6.9, )를 거쳐 년 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25 3 경북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 으로 지정 곳 (2 )하였다.
*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일원 ) · ,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 )
ㅇ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월 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5 2 「산불 피해지원 대책* 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 기반시설 농어업시설 등 , · · 」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택 농업 피해 지원 등
* · △ 생활안정지원 임시 주거지원 마을단위 복구 등 , , △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혜택 세제 공과금 ( · ), △공공시설 복구 기반시설 ( , 국가유산 전통사찰 · ), △ 차 피해 예방 강화 2 여름철 호우 대비 응급복구 산사태 예방 ( , )
ㅇ 이번 특별재생지역은 년 월 포항시 흥해읍 ’18 11 * 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곳 3 이 지정되었다.
* 년 사업 착수하여 년말 준공 예정 ‘19 , ’25 주민 공동이용시설 트라우마센터 주차장 등 조성 ( , , )
□ 정부는 포항시 지진 피해 월 (’17.11 )를 계기로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 」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재생 제도’를 신설 월 (’18.4 )하였다.
ㅇ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년 단위 기본계획 을 (10 ) 수립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 후,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계획 ( )을 수립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등 국가적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ㅇ 이를 개선하고자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 시급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억 원 이상의 피해 100 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특별 재생지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지자체는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생계획 활성화계획에 준하는 사업계획 ( )를 수립하여 국비 지원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국토부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청송군에 년도 추가경정 ’25 예산으로 확보한 차년도 사업비 억 원 1 80 을 지원 지자체당 억 ( 40 )한다.
ㅇ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 안 ( ) 수립을 착수하는 한편, 특별재생계획 수립 승인 전 ·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별도 특위 심의 필요 ( )이라도 풍수해 ,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 긴급한 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한다.
ㅇ 이번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거 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 , ,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대게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 ,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 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추진한다 · .
ㅇ 앞으로 특별재생계획 안 ( )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방향 총 사업비 등을 ,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 .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과 마을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면서 ” ,
ㅇ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차 피해 2 가 없도록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이라고 ”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