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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 2025.06.10 11:00 ·수정 2025.06.10 09:20 · 조회 3

: 2025. 6. 10.( ) 11:00 (6. 11.( ) ) 배포 화 / : 2025. 6. 10.( )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 "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 마련 -

-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 주관 발주청 시공자 및 레미콘업계 간 사전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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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 )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 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월 일부터 시행 6 12 한다.

ㅇ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 ‧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 플랜트 로 ( ) 레미콘 운송시간 절감 품질제고로 건설안전 강화 기대 ,

ㅇ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 , ,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 (’24.10.) , 」 건 「 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 등을 발표하고, 」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 지난 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3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 (3.10~20)하였으나,

ㅇ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ㆍ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월부터 월까지 , 4 5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 협의안을 마련하고 재행정예고(5.19~30)를 실시하였다.

□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 확대

ㅇ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ㅇ 이로써 레미콘을 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 90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철저한 레미콘 품질관리와 함께 발주현장에 대한 ,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ㅇ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 수요량의 까지는 50%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ㅇ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 대규모 국책사업* 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 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➊ 공공주택 특별법 제 조에 따라 지정된 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에서 6 200 「 」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승인된 공공주택건설사업 ➋ 도로법 제 조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사업으로 총공사비 억 원 이상인 경우 10 1,000 「 」 ➌ 다른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사업 국토교통부 주관 사전협의체 운영

ㅇ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 ㆍ운영할 계획이다.

-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ㆍ조율할 예정이다.

ㅇ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교통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 면서 ” ,

ㅇ 발주청ㆍ시공자ㆍ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 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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