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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통합위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 2025.09.24 14:17 ·수정 2025.10.14 13:45 · 조회 3

9. 24.(수) 조간 (오전 9:00 부터) 국 민 통 합 위 원 회 , 실 질 화 를위 해지 방4대협 의 체 와협 력강 화

- 지방 4대 협의체 각 대표를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 향후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시 반영 예정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는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를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하고, 향후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시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그간 통합위는 주요 정부위원과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이번에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함으로써,

*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29명 총 39명으로 구성

ㅇ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함께 다뤄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를 정책에 반영 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함께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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