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계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 주요 보도내용 >
6월 26일(수) 조선일보는 "계란은 왜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가" 기사에서 ①"올해도 계란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 ②"산란계 사육면적을 넓히는 정책은 계란 생산비를 밀어 올림" ③"2025년 계란 가격이 오르자 공무원들은 계란 공급자(단체)에게 화살을 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음"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2억 개 추가 수입 등 조치
'26년 계란가격 상승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소모성 질병 발생,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4월부터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병아리 성장에 시간이 소요되어 6월 기준 계란 일일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입니다. 7월 말이 되면 병아리가 성계가 되면서 생산에 가담하고, 방학․휴가에 따른 계절적 수요 감소가 더해지면서 수급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신선란 3,139만 개를 수입하는 중이며, 앞으로 2억 개를 매주 2천만 개 공급을 목표로 수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연장·확대*,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양계농협의 계란 납품단가 인하지원, 여름철 폭염 대응 지원 등 소비자 부담 완화와 생산 기반 안정 대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 및 기간 연장('26上, 4천 톤 → '26下, 8천 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관련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 → 0.075) 정책은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2018년 동물복지와 계란 위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정책 시행 이후 신규 진입한 농가는 이미 적용받고 있고 기존 농가는 2027년부터 적용되며, 이미 약 10년 전부터 시행이 예고되었던 정책입니다.
많은 농가가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 동물복지 축산농장, 개선된 케이지 등으로 전환한 상황이며, 2026.5월 기준 기존 면적으로 사육하는 관행 사육 농가(655개)는 전체 농가의 39%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기존 면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의 시설 개선 지원을 돕기 위해 '24년~'26년 3,574억 원을 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27년까지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행 사육 농가 중 80% 이상이 사육밀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32개 농가는 시설 개선 중, 125개 농가는 '27년 중 시설 개선 계획이 있다는 의사를 보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농가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맞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란 생산비*에서 시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농식품부는 농가가 사육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후부와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농장 증·개축 허용 및 사육제한거리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계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생산성이 높고 악취가 개선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산란계단지 조성을 위해 개별 시·군에 건립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 계란 생산비 : 사료비 56.9%, 병아리 비용 20.3%, 노동비 4.4%, 시설비 1.5%(국가데이터처)
** 「가축분뇨법」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방정부가 조례로 지정, 신규 축사 설치 금지, 기존 축사 증·개축 제한 중
공정위 조사 관련
최근 가격상승의 원인과는 별개로,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에게 거래가격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법상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산란계협회는 오랜 기간 고시가격을 발표해 왔으며, 해당 고시가격은 현재 거래 가격이 아니라 생산자단체가 희망하는 미래 가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가 고시한 가격 수준과 실제 산지가격 간에는 높은 유사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란계협회는 '25년 6월부터 산지 가격정보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5년 수급 상황*과 관계없이 '25년 2월 146원/구(4,380원/30구)였던 고시가격을 같은 해 5월까지 190원/구(5,700원/30구)까지 인상한 후 2026년 1월 21일까지 해당 가격을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실제 산지가격은 평균 193원/구(5,790/30구)로 형성되었습니다.
* '25.2분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비 2.0% 증가, 구매량 1.7% 감소에도 산지가격은 오히려 16.6% 상승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항과 관련, 2025년 6월부터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구성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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