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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기

"화학사고 인명피해 줄인다" 현장 중심 안전대책 추진

점화원 관리 강화·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단기노동자 교육 강화 등

· 2026.06.24 17:55 ·수정 2026.06.24 17:55 · 조회 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원인별 안전방안을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한다.

최근 3년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54건이며, 그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180건이다.

인명피해는 총 293명이며 사망이 19명, 부상이 274명이다.

인명피해를 일으킨 180건의 화학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88.3%인 159건은 법정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적요인 사고였다.

인적요인 사고의 3가지 주요 원인으로는 ▲화재와 폭발사고를 발생시키는 점화원 관리 소홀(39건, 24.5%) ▲화상과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개인보호장구 미착용(44건, 27.7%) ▲단기노동자 사고(17건, 10.7%) 등이 꼽히며 이 같은 사고로 사망 17명, 부상 2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요 3가지 사고원인별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5월 울산·서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 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331개사 480명의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점화원 관리 강화, 위험작업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 단기노동자 현장교육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관리방안은 이달 말부터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폭발·인화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화원 관리를 강화한다.

접지·본딩 등 정전기 예방조치 사항을 법정 자체점검 항목에 반영해 주 1회 점검토록 하고, 작업 전 방전패드 설치를 지원하여 인체 내 축적된 정전기를 제거한다.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가스 중독·흡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험공정·밀폐공간 등으로 가는 출입 통로를 화학안전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고, 입구와 출구에는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수칙을 반복 안내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가 위험구역 진입 전 위험성을 인식하고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화학안전구역 지정 모습(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안전정보와 시설정보가 부족한 현장에서 단기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교육도 강화한다.

작업현장이 자주 바뀌는 단기노동자의 작업특성을 고려, 기존 온라인교육을 작업 전 현장교육으로 전환해 취급물질, 공정별 위험요인, 사고사례와 비상조치 방법 등을 사업장에서 직접 교육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반적인 화학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화학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전패드와 음성안내장치 등 추가 지원은 화학사고 저감 효과를 분석한 뒤 차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에서 기본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보호장구 착용, 정전기 방지, 작업 전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화학사고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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