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행안부,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와 6차례 통화"(한국)
6월 23일 한국일보 <"행안부,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와 6차례 통화">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6월 23일 한국일보 <"행안부,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와 6차례 통화"> 제하의 보도임.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통하며 투표용지 부족 등 심각성을 인식하였으나, 지선 당일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운영하였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막을 기회마저 놓쳤다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다만, 보도된 내용 중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통하며 심각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
행정안전부는 선거 당일 상황을 인지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와 유선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투표용지의 인쇄, 배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사무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소극행정으로 참정권 침해 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후략)
이후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정부 등과 소통하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투표용지의 추가 배부 등 국민참정권 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협조·지원요청은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민참정권 침해 상황 관련 사회적 대화, 국회 논의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과 제도개선 과정에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웅기(044-205-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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