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개소…최대 '파면'까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 접수 시작…제3자도 제보 가능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게시판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며 신고자가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뒤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결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 엄중 징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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