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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연말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강화…소비자 오인 방지

의약품 효능 내세운 식품 광고 증가…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등 조치

· 2025.11.11 15:02 ·수정 2025.11.11 15:03 · 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까지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효능을 내세우거나,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4.6.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 주요 광고 채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부당광고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직접 조사하고, 필요 시 해당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사이버조사팀(043-71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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