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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전략물자 우수 관리기업은 통관심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2025.09.19 09:35 ·수정 2025.11.06 09:35 · 조회 1

전략물자 우수 관리기업은

통관심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전략물자 우수 관리기업

전략물자 자율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산업부 인증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의미합니다.

(대외무역법 제22조)

전략물자 우수 관리기업 통관 혜택

① 수출통제품목에 대한 수출신고 서류 제출대상 선별 제외

② 수출통제품목에 대한 수출물품 검사대상 선별 제외

전략물자 우수 관리기업에게

더 편리한 통관 절차 혜택을!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무역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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