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9월 19일부터
모든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무 협약 대상 범위 규정
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
→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도 활용하여
정책서민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자활지원계정 외
① 서민금융보완계정(햇살론 등 공급)으로 전출 추가
②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
→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늘어나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합니다.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