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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법정 의무교육,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일부개정<br>

· 2025.09.24 09:08 ·수정 2025.11.05 09:08 · 조회 1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을 정비했어요!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 일부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유 추가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없으면

해당 사유를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추가

근거 신설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유예 근거 자체가 없는 법령

군 복무,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법제처는 청년들의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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