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경제·금융

노후가 안심되는 삶,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 2025.08.20 09:03 ·수정 2025.11.05 09:04 · 조회 1

노후가 안심되는 삶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 중입니다.

2025년 10월 출시(예정)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방안 발표 (2025년 3월 11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 (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55세로 확대합니다.

기존 65세에서 확대하여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대상계약] 75만 9천 건(약 2.2배 증가)

[가입금액] 35조 4천억 원(약 3배 증가)

* 2024년 12월 말 기준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합니다.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하여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

연 지급형 계약자도 추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이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 *1~4 모두 충족

1.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

2.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10년 이상)

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4.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동화 기간은 연단위(최소 2년 이상) 설정 가능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

(예) 70% 유동화를 선택한 A씨

30세에 가입(예정이율 7.5%), 매월 87,000원 보험료 납입, 20년동안 총 2,088만 원 납입, 사망보험금 1억 원

55세 개시 - 연수령액(평균) 164만 원, 월수령액(평균) 14만 원, 총 수령액 3,274만 원

65세 개시 - 연수령액(평균) 218만 원, 월수령액(평균) 18만 원, 총 수령액 4,370만 원

70세 개시 - 연수령액(평균) 244만 원, 월수령액(평균) 20만 원, 총 수령액 4,887만 원

75세 개시 - 연수령액(평균) 268만 원, 월수령액(평균) 22만 원, 총 수령액 5,358만 원

* 사망보험금은 모두 3,000만 원으로 동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

* 대통령 지시사항

제도 운영 초기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계획)

제도 안정화 이후 비대면 접수 확대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 보장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 사용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하여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

 주요 질병(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