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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응원하는 '취업촉진수당'

· 2025.09.23 15:43 ·수정 2025.10.30 08:44 · 조회 1

새로운 시작을 돕는, 든든한 지원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재취업을 촉진합니다!

<지원 내용>

①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 시 받은 구직급여 일부 지급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참여 시 일별 비용 지급

③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원거리(편도 25km 이상) 구직활동 시 교통비·숙박비 등 지급

④ 이주비

취업 등 목적으로 거주지 옮길 시 이사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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