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 추진…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차원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2월 행안부 누리집서 공개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제각각인 금고 이자율을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령에는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한다.
아울러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1월 19일까지 2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개정안은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한다.
이 과정을 거쳐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공포하면 이르면 오는 12월에 행안부 누리집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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