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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일하는 정부 - 금융위원회의 30일

· 2025.07.01 14:48 ·수정 2025.10.27 08:48 · 조회 1

[금융위원회의 30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완화로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안)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 대상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일괄 매입 후, 철저하게 심사

→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소각, 상환능력 부족자는 채무조정

"오랜 추심과 경제 생활 제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여 경제 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립니다."

관계부처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후, 소각 대상을 선정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안)

저소득 연체 차주 대상 채무조정 강화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무담보)

원금(순채무)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대상 확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중인 차주신청 가능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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