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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체불근로자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2025.07.11 16:30 ·수정 2025.10.22 16:30 · 조회 1

최소 1% 금리로,

체불근로자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한시적 금리 인하 7.15.~10.14.

"체불청산융자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체불근로자 (최대 1,000만 원)

금리: 1.5% → 1%로 인하

신청: 근로복지넷

체불사업주 (최대 1억 5,000만 원)

금리: 신용 3.7% → 2.7% / 담보 2.2% → 1.2%

신청: 지방 고용노동관서(*융자대상 사업주 확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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