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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동부, 항공사 등 50개사 기획 감독…노동시간 위반 등 종합 점검

교대제·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 등 대상…위법 확인 시 엄중 조치

· 2025.10.16 15:49 ·수정 2025.10.16 15:49 · 조회 1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약 두 달 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에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서는 바,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약 50개사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2025.10.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이에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게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해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으로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30),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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