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위 1395개→545개로 축소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선거 범죄 등은 제외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를 조정해 1395개인 현행 적용 대상을 545개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고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범죄 대응 공백 발생을 막는 동시에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기조를 반영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사개시규정의 전면 재정비 작업에 착수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유형이 부패·경제 등 범죄로 축소된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현행 수사개시규정상의 대상 범죄보다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2021년 수사개시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해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 등을 제외했다.
이어서,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현행 규정의 형식과 달리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개정안 제2조 각 호의 각 목에 범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범죄 유형은 대상 범죄로 유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고자 했다.
이 같이 모법인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를 조정해 조·항·호 단위로 세부 집계 때 1395개인 현행 적용 대상을 545개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으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02-21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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