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본래의 역할 충실히…새로운 명칭 대국민 공모
9월 25일까지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누구나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9월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해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년 동안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바, 국민에게 이를 직접 묻기 위해 공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SNS)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 객관식·주관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이후 내부 직원, 노동·산업안전 관계자 설문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칭 공모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의 일선 근로감독관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만큼 근로감독관이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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