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류상표 우선심사로 수출지원 적극 나선다
"심사처리 기간 2개월로 줄어 20% 이상 단축 예상"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042-481-5266), 한류상표우선심사과(042-481-8232),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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