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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 2026.05.18 08:40 ·수정 2026.05.18 08:42 · 조회 3

국세청 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 세계 NO.1 투자처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검증 면제,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등 세정지원방안 제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5.14.(목)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8개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 이번 합동 간담회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방향을 세정현장에서 구현하고

- 올해 초(’26.1.28.) 이재명 대통령 주재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국내투자 확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이날 행사에서 국세청은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 지난 해 11월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의 간담회에서 임 청장이 약속했던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 설치를 알리고, 앞으로 상담창구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하는 제막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 전체 외국계기업의 총 84.6%(’24.12월말 기준)를 관할하는 3개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설치

□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 할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에 임 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세정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 Œ 신고내용확인 면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

○ 국세청은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조특법§24)’시켰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조특법§29의7)를 10% 이상 증가’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Œ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 하고,

* 단,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투자금액 증대 신고내용확인 실시일(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1) 상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 청년고용 확대 신고내용확인 실시일(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2) 상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 ❘신고내용확인 제외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26.5.14.부터 1년간)❘

1)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 서식, 2)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 서식 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 :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 그간 외국계기업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세법과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세무상 애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외국계기업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 외국계기업은 전용 핫라인・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사전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 국내지사(지점・연락사무소) 등 설치장소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청) 법인세과에 전용 상담창구 설치 상담방법 각 지방청별로 개설한 ➀ 전용 핫라인(126 연계 전화번호)과 ➁ 상담용 웹메일* 을 통한 비대면상담, ➂ 사전예약 후 상담창구 방문 시 대면상담 제공

* (서울청) tax365fs@nts.go.kr, (중부청) tax365fj@nts.go.kr, (인천청) tax365fi@nts.go.kr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26.4월부터)❘

* 금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하였고, 간담회 개최일인 ‘26.5.14.부터 본격 운영  맞춤형 신고지원 : Œ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지원,  공제・감면 컨설팅 제공 Œ 금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영어로 제작·배포하였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26.5월).

- 외국계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작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 맞춤형 개별상담* 」도 제공할 것이다.

* ’26.5월 외국계기업 대상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 현장에서 개별상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설명회에 관한 내용은 전용포털(nts.go.kr/gmt/main.do)에서 확인 가능  아울러 외국계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 주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 」을 적극 실시하여 미처 알지 못해 세액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 신속한 이중과세 부담 해결 : APA 진행절차 간소화(Fast-track)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 Advanced Pricing Agreement : 납세자가 신청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 간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

- 향후 APA 갱신 신청 건 중 기존 APA와 거래구조・기능이 유사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ast-track」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 이는 그간 APA 갱신신청 건에 대해서도 신규접수 건과 동일하게 모든 거래와 기능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던 방식을 대폭 간소화 한 것이다. 적용대상 ▪ (요건) APA 갱신 신청 건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기존 APA 적용대상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② 기존 APA와 거래구조·기능·위험이 동일하고 특관자 거래비중이 유사

③ 신청 정상가격 범위가 기존에 과세당국 간 합의한 범위와 유사 지원내용 ▪ (사전상담) 서면심사 후 3개월 내 APA Fast-track 적용여부 판단 ▪ (처리방법) 상대 국가와 협의를 통해 우선 처리대상으로 선정 ❘APA Fast-track 처리절차 세부내용(’26.5.14. 이후 사전상담 신청건부터 적용)❘

□ 마무리 발언으로 임 청장은 “이번 합동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향후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갖추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외국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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