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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7차 위원회 결과

· 2026.05.08 12:23 ·수정 2026.05.08 13:33 · 조회 3

2026. 5. 8.(금) 브리핑 2026년 5월 8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장대호 과장(2110-1410)

나.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장대호 과장(2110-1410)

다.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장대호 과장(2110-1410)

라.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장대호 과장(2110-1410)

마. 통신시장조사과 전혜선 과장(2110-1530) [보고 안건]

가.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허위조작정보정책팀) 박강욱 팀장(2110-1640)

나.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이영철 과장(2110-1470) 2026년 제7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 수신료 결합 징수를 의무화하는 개정「방송법」이 작년 10월 시행 됨에 따라,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 하위 규정 간 불일치에 따른 국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방송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칙 일 부개정(안)에 관한 건

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

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지난 4월 10일 위원회에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안건’을 보고한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o 방송 3법 시행일이 많이 도과된 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제도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o 오늘 의결된 사항 중 규칙은 다음 주 중 관보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o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후속조치에 대한 방송사업자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 ㈜케이티의 이동전화 단말기 S25 사전예약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케이티가 이동전화 단말기인 ‘갤럭시 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사전예약 기간을 운용하면서 지원금 이외에 이용자에게 추가 제공한 혜택 및 조건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 ▲갤럭시 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인 “인원 제한” 사실을 거짓(과장) 고지하고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가입(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사전예약 시 계약서 작성․교부, 재발 방지 등)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보고 안건]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6.7.7 시행)의 후속조치로서 ①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②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과 ③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o 향후 방미통위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한편, 투명성센터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사실확인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나. 2024년도, 2025년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 사업자(TV·데이터) 재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 사업자(TV·데이터)에게 부과된 재승인 조건에 대한 ’24 ·’25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했습니다. o 향후 재승인 조건 미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 접수·검토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