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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5.08 09:05 ·수정 2026.05.08 09:05 · 조회 2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의료기기법」 개정, 희귀‧난치질환 치료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업무 수행

- 「식품위생법」 개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체계적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 의 지정과 해제, 공급 계획 수립 등의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 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해당 의료 기기를 정부가 주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 긴급도입 의료기기: 국내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나 국민 보건상 긴급 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에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제조업소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준수 여부 조사 체계를 개편하여 정기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에서, 수시조사는 식약처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기조사는 전문 기관에서 수행하고, 문제업소 등 긴급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식약처가 수시로 실시하여 해썹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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