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0년 관행 깼다 - 직원 참여로 56명 특별성과자 파격 발탁
국세청 국세청 60년 관행 깼다 - 직원 참여로 56명 특별성과자 파격 발탁
- 은닉재산제보 첫 승소로 국가예산 천억대 절약 등 56명 수시 특별승진 실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4. 16.(목) '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〇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특별승진이다. 〇 무엇보다도 개청 60년 이래 최초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평가를 도입하여 총 56명의 직원을 특별승진자로 발탁한 것이 특징이다. 〇 이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 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 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면서, 〇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여 '인맥'이 아닌 '실적' 중심의 인사 원칙을 분명히 했다.
□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국세청 인사부서는 수시승진의 방향을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로 정하고 평가방식에 대한 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〇 '① 세무서, 지방청 추천', '② 본청 국·실단위 전문평가', '③ 직원 대표 및 무작위 추출 직원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3단계 절차를 마련하고 단계별로 진행결과를 공개하면서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 최종적으로 특별승진 대상자는 체납, 조사, 조직기여 3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56명으로 분야별 대표 직원의 공적은 아래와 같다. 소속 · 성명 공적내용 체 납 분 야 중부청 징세송무국 한효숙 (6→5급 승진내정) · 책갈피 속 양도성 예금증서, 소금단지 속 현금 등 00억 징수
- 양도잔금 000억 자금세탁 후 내연녀 아들 주소지에 은둔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어, 책자 사이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00억 등 00억 전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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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총판 0,000개와의 거래금액 000억원을 등록 업체와의 거래로 위장,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교부한 사실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하고 법인세 등 00억원 추징 및 매출 누락 거래처 000건 자료파생 조 직 기 여 분 야 대구청 징세송무국 정수호 (7→6급 승진) · 송무국 에이스 - 행정소송 5년 2개월, 민사소송 4년 8개월 무패
- 행정소송 00건, 소가 000억 소송 최종심에서 모두 승소, 민사소송 000억원의 승소로 역대급 조세채권 확보
- 동일쟁점 선행사건인 은닉재산제보에 관한 최초 소송 승소로 국가예산 0,000억원 절약(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6056 판결)
□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