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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중국산 표백 천엽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 2026.03.19 04:03 ·수정 2026.03.19 04:03 · 조회 3

중국산 표백 천엽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3.18(수) 언론에서 중국 인플루언서가 홍보한 식품의 원료인 ‘천엽(소의 위)’이 과산화수소로 표백하는 비위생적인 제조현장이 적발되어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해당 천엽 뿐만 아니라 천엽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이 국내 수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천엽 등 소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의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수입이 허용된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하여야 하는데, 중국산 소고기(부산물 포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 되지 않은 품목이다.

* 관련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2조(해외 작업장의 등록 등) 및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 따라서, 중국산 소고기와 천엽 등 모든 소고기부산물은 수입이 불가능하며 현재 일부 유형* 의 멸균처리된 식육가공품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소고기(부산물 포함)를 원료로 한 식육가공품은 수입되지 않았다.

*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햄류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면밀히 살펴 국민 안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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