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금)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사회·복지

오늘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 2026.03.03 07:03 ·수정 2026.03.03 07:03 · 조회 3

-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는 영업자만 위생·안전기준 완비 후 운영

- 손님은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안내문 확인 후 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식약처에서, ’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추진되었다.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 실증 특례가 허용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업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희망하는 음식점만 운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안전·위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홍보·광고해야 한다. < 반려동물을 동반한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문” 확인 > 모든 음식점, 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시행 지원 > ➊ 위생·안전기준의 세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매뉴얼 시행(’26.1.)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영업자 등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방법 등 세부 절차 및 위생안전 기준의 세부사항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식품안전나라* , 관련 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 하고 시행하고 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교육자료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홍보 동영상 (영상URL: https://youtu.be/3Ei3iR9ljPc) QR 코드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설기준 ▴식품취급시설(조리실) 내 출입 금지장치 설치 영업자 준수사항 ▴반려동물 출입가능 안내문 게시 ▴식품취급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금지 관리 ▴반려동물 이동제한 ▴예방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 출입제한 관리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뚜껑‧덮개 설치 ▴손님용과 식기 구분 등 ❷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등과 시행 준비(’26.1.∼) 식약처는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사전 컨설팅 시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지자체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영업자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실제 시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하고 있다. ❸ 반려동물 출입 허용 전에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지자체 사전컨설팅 제공(’26.1.∼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매뉴얼에 따른 시설 기준 등을 담은 체크리스트* 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컨설팅**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영업개시절차 부분 참고 ** 영업자가 위생·안전기준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관할 지자체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미흡·보완사항 조치 완료 → 동반출입 개시 ❹ 영업자 대상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 전국 권역별 실시(’26.2.∼ )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2월 27일부터 3월 13일 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하여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영업자의 이해를 돕는다. < 설명회 일정 > 일자 2.27.(금) 3.6.(금) 3.9.(월) 3.10.(화) 3.11.(수) 3.13.(금) 대상 지역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청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라, 제주 서울, 강원 인천, 경기 장소 대구식약청 ( 대 구 광 역 시 동 구 )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충북 오송읍) 과학기술진흥원 (경남 창원시)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 ( 광 주 광 역 시 북 구 ) 서울식약청 ( 서 울 특 별 시양 천 구 ) 광명역 대회의실 (경기도 광명시) 식약처와 지자체는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과 SNS 등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홍보·광고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기준 적합한지 여부를 방문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관계기관,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생·안전관리를 강화 하고 다양한 홍보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권역별 설명회 일정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