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책서민금융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찾아가는 현장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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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15:30
·수정 2026.02.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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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7일(금) 오후 2시 서민금융진흥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을 찾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직접 법령안 소관 부처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용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액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 추진 현황 및 추진 일정 등을 청취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뿐만 아니라 입안과정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태웅 경제법제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제심사'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법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