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재건축 부담금 조사는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현황조사로 부담금액 결정, 부담금 부과 착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2026.02.25 21:23
·수정 2026.02.26 13:18
·
조회 3
재건축 부담금 조사는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현황조사로 부담금액 결정, 부담금 부과 착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보도내용 >
□ 2026.2.25.(수) 매일경제 「경기도 아파트도 ‘재초환 날벼락?’…국토부, 부과대상 전국 조사」 보도 관련입니다.
ㅇ 국토부에서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5년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와 예상 부담금 현황 취합에 착수하였고,
- 25년도 집값 급등세로 부담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정부의 부과 방침 고수에 따라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것에 대한 조합원의 우려를 보도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 이번에 실시한 재건축 부담금 조사는 매년 시행하는 정례적인 현황 조사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 또한, 언론에서 보도된 부담금액은 사업시행인가 시 지자체가 조합에 사전통보한 금액 또는 조합의 추산치로 준공 이후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부담금 감경기준, 개발비용 차감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