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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조회 수만 나오면 그만"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세무조사

· 2026.02.22 12:00 ·수정 2026.02.22 12:36 · 조회 3

국세청 “팩트체크? 조회 수만 나오면 그만” …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세무조사

① 악성 사이버 레커 ② 투기・탈세 조장 부동산 · 세무분야 유튜버

③ 허위· 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총 16개 사업자 1 세무조사 추진배경 “허위 주장”“법적 대응”“손해배상”“징역형”…

□ 유튜브가 국내 상륙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첨예한 민·형사사건에나 어울릴만한 단어들이 유튜버 관련 소식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며 피로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〇 ‘대중의 시선을 끌 수만 있다면 비윤리적인 콘텐츠도 상관없다’는 유튜브 생태계의 비뚤어진 수익 창출 공식이 빚어낸 어두운 단면입니다.

□ 초등학생이 손에 꼽는 장래희망으로 유튜버가 급부상하고 국민들이 월평균 19억 시간* 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상황에서, 유튜브 콘텐츠는 가장 친숙한 정보 습득의 통로이자 삶의 일부로 자리매김하였지만,

* 모바일 앱 중 1위로, 2위 카카오톡은 5.4억 시간 (WISEAPP · RETAIL, ‘25.12.30.) 〇 일부 유튜버들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며 이득을 챙기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그간 민생을 어지럽히는 유튜버들의 행태를 주시하고 익명성을 악용한 변칙 탈루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해 왔습니다. 〇 이번 세무조사는,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차 각인시킴으로써, 조세정의를 세우고 나아가 유해 콘텐츠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2 세부 추진내용

□ 국세청은,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탈루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〇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래지향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조사 대상은 ❶ 악성 사이버 레커, ❷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 세무분야 유튜버, ❸ 기타 허위 · 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로, 〇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하였습니다.

①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② 투기 · 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 세무분야 유튜버」 (7개)

③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유형 1]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했던 사이버 레커들의 영상은 자극적 콘텐츠를 확산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결합해 1인 미디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〇 일부 사이버 레커들에게 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 졌음에도, 제2 · 제3의 사이버 레커가 나타나 거짓된 정보로 타인을 비방하고 수익을 챙기는 행태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사대상자들은 구글로부터 수취한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거리낌 없이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기장의무를 도외시하면서, 〇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 또한, 인신공격을 담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소위 ‘패륜’적인 콘텐츠를 신분을 숨긴 채 단독으로 제작해 오면서도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신고하거나, 〇 본인의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대응 비용 및 벌과금까지 모조리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철두철미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유형 2] 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 수많은 변수가 맞물린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하고, 〇 시청자로 하여금 합리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 채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 일부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세금 절감 방안을 내세우면서 마치 세금 납부는 손해이고 조세는 회피해야 하는 대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〇 특히,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 ‘법 기술’을 합법적인 것처럼 둔갑시키거나 세무대리 현장에서 앞장서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한 일부 유튜버로 인해, 절세는커녕 ‘가산세 폭탄’을 맞는 납세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부동산 유튜버들은 공히 배우자 또는 지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나, 본인이 지배하는 ‘무늬만 법인’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소득세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에 대한 100% 세금 감면제도를 악용하고자, 해당 지역의 한 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은 타지에서 영위하며 세금 탈루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 세무 유튜버의 경우, 고객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수취하기도 하는 등 범칙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한편, 〇 전업주부를 포함한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절세의 테두리를 완전히 일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형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 범람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튜버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해 왔지만, 일부는 조회 수와 수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허위 정보와 자극적 소재에 의존하는 그릇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〇 이들은 거짓 광고를 게재하여 시청자를 기망하고, 주관에 치우친 일방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재생산하거나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행위를 콘텐츠화하여 시청자의 의식을 흐리는가 하면, 〇 사회규범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언론보도에 오르내리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들은 콘텐츠 제작 설비와 인력을 갖춘 미디어 창작자로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〇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용 결제, 백화점 내 잡화 구입과 같은 사적 용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세법상 의무를 등한시하였습니다.

□ 일부는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 등을 차명계좌로 받아 전액 신고 누락하여 빼돌린 후, 다량의 명품과 고가 외제차를 구매하여 온라인상에서 과시하고, 〇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실체가 없는 법인에게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며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이번 세무조사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빈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〇 특히,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한편,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면서, 〇 국민의 일상생활에 긴밀히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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