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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12.31 09:52 ·수정 2025.12.31 09:52 · 조회 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대변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3)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법상의 단축제도는 부족한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ㅇ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로시간을 임금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 추진배경 : 기존 일육아 지원제도로는 자녀 육아 기회가 부족한 맞벌이 부모 등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

□ 주요내용

ㅇ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

ㅇ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7)

□ 육아휴직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 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 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육아휴직 기간 지원 → (개선) 육아휴직 전 2개월+육아휴직 기간+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 (현재)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후 50%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지급

ㅇ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ㅇ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 육아휴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ㅇ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휴직자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연장

ㅇ 대체인력지원금 일부 사후지급 방식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

ㅇ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인상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1,7045)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ㅇ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을 ’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월 220만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원 →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84,21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 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합니다.

* <예시>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220만원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 시: 220만원 × (30/40) = 급여액 55만원

ㅇ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시 적용 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매주10시간단축분) 통상임금100% (상한220만원→250만원)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 × 단축비율 <일·가정 양립제도 급여 상한액 인상>

□ 추진배경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주요내용

ㅇ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을 월 220만원 기준으로 인상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단축비율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단축비율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55)

□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중에있는근로자로서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 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ㅇ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 시행

□ 주요내용

ㅇ 2026년최저임금액: 시간급10,320원, 월환산액2,156,880원(주근로시간40시간기준)

ㅇ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609)

□ 2025. 9. 9.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2026. 3. 10.부터 시행됩니다.

ㅇ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대화를 하기 어려웠으나,

- 앞으로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 생계가 위협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 개정법 시행으로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와 정도 및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격차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

□ 추진배경 :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해소

□ 주요내용

ㅇ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ㅇ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배상의무자별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에 따라 형평에 맞게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결정

□ 시 행 일

ㅇ 2026년 3월 10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 ’26.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을 통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ㅇ 기존에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했으나, ‘26년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인상 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변경 내용] 구분 현행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월 60만원, 최대 6개월 ☞ (참고) 고용24(www.work24.go.kr)>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확대>

□ 추진배경

ㅇ 저소득 참여자의 취업활동을 장려하고 구직활동 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인상 추진

□ 주요내용

ㅇ 저소득 구직자(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가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월

* ‘25년 참여자도 ’26년부터 60만원 인상분 적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66)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합니다.

ㅇ 특히, 비수도권을 일반지역·우대지원·특별지원 3단계로 구분 하여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 합니다.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주요 개편내용] 구분 '25년 개편 ⇒ '26년 유형 유형I 유형II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모든 업종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사업주 지원 (청년1인당) 1년간 720만원 (청년 근속 6·9·12개월 차에 월 60만원 기준으로 지급) 1년간 720만원 (청년 근속 6·9·12개월 차에 월 60만원 기준으로 지급) 청년 지원 - 2년간 480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2년간 80/ 600/ 720만 원 (6·12·18·24개월 차 각120 / 150 / 180만 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

□ 추진배경 : 비수도권 청년 이탈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

□ 주요내용

ㅇ 지원 대상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 청년

ㅇ 지원 수준

-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예정)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7462)

□ ’26년부터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ㅇ 정부는 법정 정년 전 조기퇴직 경향 등 50대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 재취업 의지가 있는 중장년을 위해 경력설계→직업훈련·일경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직업훈련·일경험 수료 후 제조·운수창고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 취업한 50+ 중장년에게 취업 후 6ž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용센터 및 고용24 통해 신청 가능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지원>

□ 추진배경 : ‘24년 이후 2차 베이비부머 퇴직 본격화,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 52.9세, 50대 고용률 지속 하락추세 등 50대 고용여건 악화에 따라 이들의 재취업·장기근속을 유인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제조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는 인력난 해소를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중장년 훈련 및 일경험을 수료한 50세 이상 중장년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중장년경력지원제

ㅇ (취업업종) 제조업·운수창고업

ㅇ (지원수준) 취업 후 6ž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ㅇ (지원인원) 1,000명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6개월 근속일 기산 시점 기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7463)

□ ’26년부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ㅇ ‘25년까지 정년 연장·폐지 또는 1년 이상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에는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ㅇ ’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중심으로 중장년 고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 개편 추진

□ 주요내용

ㅇ (지방 우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 상향26년

ㅇ (세대상생 고용 우대) 60세 이상 정년도래자 계속고용과 함께 세대간 상생 고용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중장기 과제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재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44-202-7578, 7573)

□ ’26년부터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이 재개됩니다.

ㅇ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60만원(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또는 40만원(그 외)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 주요 내용 ] ` 구분 이전(’23년) ’26년 이후 지급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30인 미만 기업 지원 금액 (月) 전환 후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50만원 ∙60만원 그 외 ∙30만원 ∙40만원 지원 요건 ∙비정규직 근로자* 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정규직으로 전환·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 후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지급 기간 ∙정규직 전환 이행 후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안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 재개>

□ 추진배경 : 비정규직 규모 중가 및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지속에 따른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 필요

□ 주요내용

ㅇ (지급대상) 30인 미만 기업

ㅇ (지원금액) 60만원(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또는 40만원(그 외)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309)

□ ‘26.1.1.부터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을 연계 (7개 종목 간)하여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합니다.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합격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

ㅇ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관련 유사 종목*의 기능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추가 취득을 위해 중복으로 학습하는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자격 국가기술자격(과정개발자격) 냉동공조설치_L2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떡제조_L2 떡제조기능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시각디자인_L3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과_L2 제과기능사 산업용크레인조종_L2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건설용크레인조종_L2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 *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일학습병행자격 종목 ]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취득 연계>

□ 추진배경 : 일학습병행자격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에서 유사 동등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주요내용

ㅇ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평가내용‧범위가 동일한 일학습병행자격 7개 종목 합격자를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합격자로 인정

ㅇ 일학습병행 관련 종목의 외부평가 응시 후 필수능력단위 100% 합격시 일학습병행 자격 및 기능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동시 부여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91)

□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① 기 ̇ 술인재+특 ̇ 별한+대한 ̇ 민국+명장 ̇ ̇ 의 약자로 기술이 특별한 명장

② ’기특하다‘라는 뜻으로 청소년·청년들이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미

ㅇ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가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협회장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ㅇ 학생회원은 ①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②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多수, 高수준),

③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 또는

①∼③ 상응하는 역량보유자가 직업계고등학교장의 추천과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추천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 추진배경 : 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명장(기특한명장)으로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

□ 주요내용

ㅇ (심사·시상) 보유역량, 잠재력,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하여 숙련 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 행사를 통해 시상

* (기술회원) 기특한명장 증서 수여

* (학생회원) 기특한명장 증서 및 장관상 수여

ㅇ (우대사항) 대한민국 명장 선정 시 가점 부여, 대한민국명장과 1:1 멘토- 멘티제 운영 등

ㅇ (진로특강 참여) 기특한명장 인력풀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학교에서 진로 특강 신청

□ 시 행 일

ㅇ 2025년 12월부터 시행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 산업현장에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이하 “혼합기 등”이라 한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혼합기 등은 시행일 이후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6.6.26.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경우

1. ‘13.3.1. 전 : ‘26.6.26. ~ ‘26.12.25.

2. ‘13.3.1. ~ ‘23.6.26. : ‘26.6.26 ~ ‘27.6.25

3. ‘23.6.27. ~ ‘26.6.25.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기준 6개월 이내

□ 혼합기 등의 안전검사는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현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 추진배경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단계에서 해당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 확인 필요

□ 주요내용

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 시 행 일

ㅇ 2026년 6월 26일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 044-202-8969)

□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ㅇ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를 위해 설치 하는 용접방화포는 소방청 고시* 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ㅇ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는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소방용품 승인 정보 → 소방용품 성능인증 승인정보(방염류/방화포)

□ 개정된(’25.9.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는 2026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성능인증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화>

□ 추진배경

ㅇ 용접·용단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중 하나인 용접방화포 사용기준 강화

□ 주요내용

ㅇ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를 위해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사용

□ 시 행 일

ㅇ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2026년 3월 2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 044-202-8971)

□ MSDS 제도 유예기간이 ’26.1.16. 종료됩니다.

ㅇ ‘21.1.16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는 당시 이미 제조·수입 중이던 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 을 부여하였으며, ’26.1.16.에는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까지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 제 조 ‧수 입 량 에따 른유 예 기 간 : ▴ 1,000톤 이 상 : ‘22.1.16., ▴ 100톤 이 상1,000톤미 만 : ‘23.1.16., ▴10톤이상 100톤미만: ‘24.1.16., ▴1톤이상 10톤미만: ‘25.1.16., ▴1톤미만: ‘26.1.16.

ㅇ 원료 제조·수입품의 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유예되었던 ‘중간제품 제조·수입자’* 에 대한 유예기간도 함께 종료됩니다.

* 원료 업체에서 제공받은 MSDS로 중간제품 MSDS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ㅇ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은 유예기간 종료 전(’26.1.16.)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하며, ’26.1.16.부터는 모든 MSDS대상물질은 MSDS를 작성·제출하여(MSDS에 제출번호 기재),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9·11조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유예기간 종료>

□ 추진배경: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26.1.1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유예기간 종료

□ 유예기간 만료일: 2026년 1월 16일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 ‘26년 1월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점진적 고용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 개선장려금을 지급합니다.

ㅇ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원합니다. (’2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중증장애인부터 지원)

ㅇ 지원 금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인원에 대하여 최장 1년간 지급 구분 중증남성 중증여성 월별 지급단가 350,000 450,000

* 단,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만 포함)의 60%를 비교, 낮은 금액 지급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

□ 추진배경 :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 등 점진적 고용 개선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최장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제외

ㅇ (지원수준) 증가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45만원 지급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 지급시스템 개발 일정으로 신청시기는 별도 공고 예정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중증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지원고용 훈련참여 여건 마련을 위하여 ’26.1월부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의 훈련수당을 인상합니다.

ㅇ 6일 이상 지원고용 훈련 참여시 지급하던 훈련준비금 40,000원과, 1일당 훈련비 18,000원을 통합하여 1일당 35,000원으로 상향 지급

ㅇ (비교) 기본 훈련 일수 16일 기준으로 [기존] 328,000원 → [변경] 560,000원으로 인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개편내용] 구분 현행 지급방식 개선 지급방식 훈련수당(훈련일비) ∙6일 이상 훈련 참여 시 훈련 준비금 40,000원 지급(1회) ∙훈련비 지급(18,000원/ 1일) ∙훈련준비금 삭제 및 훈련 일비 35,000원 지급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인상>

□ 추진배경 :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중증장애인 훈련생의 참여 유인강화 및 안정적인 훈련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인상 추진

□ 주요내용

ㅇ (훈련수당 인상) 6일 이상 참여시 1회성으로 지급하던 훈련준비금 삭제, 훈련수당(일비) 18,000원에서 35,000원으로 인상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저소득층 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 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합니다.

ㅇ 구직촉진수당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하며, 매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까지 지급됩니다.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

□ 추진배경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업참여 유인확대 및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안정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수당 확대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장애인 중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자

ㅇ (지원내용) 매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전년대비 월 10만원 인상)

ㅇ (지원방법) 구직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지원금 지급

※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응시,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등

ㅇ (지원규모) 3,000명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ㅇ (사업 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가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장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고용부 인증을 받으면 시설설치비 지원(최대 15억) 등 다양한 혜택 부여

ㅇ (지원 내용)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 분야는 표준 사업장 생산품 브랜드 개발, 패키지 개선, SNS 마케팅, 수출 컨설팅 등입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

□ 추진목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마케팅 지원 통한 매출 증대 및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ㅇ (지원방법) 홈페이지 모집공고 통해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ㅇ (선정기준) 정량·정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ㅇ (지원항목) 브랜드 개발, 품질ㆍ패키지 개선, 유통채널 구축,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마케팅 등 마케팅·홍보 분야

ㅇ (신청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 시 행 일

ㅇ 2026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 명단공표 제외 요건을 개선하고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채용 이행 여부에 따른 공표를 강화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노력이 부족한 기업은 구분하여 공표합니다.

ㅇ (제외 요건 개선) 명단공표 기준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제외 요건 없이 공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최고 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요건 등현장부담이큰절차를폐지합니다.

ㅇ (공표 체계 정비) 3회이상연속공표되거나장애인고용인원이0명인 기업은명단공표 시별도로 구분하여 공표하며,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공표에서제외된기업이기한내채용을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 연도 공표 대상에포함하여공표의실효성을강화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

□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의 복잡한 제외 요건과 불필요한 서류 부담 개선 및 공표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ㅇ (제외 요건 정비) 명단공표 기준인원 달성 시 제외 요건 없이 공표 제외, 불이행 해소계획서 및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요건 폐지 등

ㅇ (구분 공표 등) 신규 채용 조건 미충족 시 다음 연도 공표 실시, 3회 이상 연속 공표 및 장애인 고용인원 0명 기업의 구분 공표 도입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 경계선 지능청년*들의 직업 능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제공합니다.

* IQ 71~84에 해당하여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적응 능력이 다소 제한됨(전체 인구 중 13.6% 추정)

ㅇ 2026년에는 경계선 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ㅇ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신설 >

□ 추진배경 : 경계선지능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직업 능력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경계선지능청년(20~39세) 200명

ㅇ (지원내용) 사업 희망하는 지자체 선정하여 발굴, 상담 및 참여자 특성 고려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수준) 프로그램 참여시 참여수당 1인 20만원 지급

□ 시 행 일

ㅇ 2026년 3월(잠정)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7/7430)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팀을 선발,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합니다.

ㅇ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팀 대상으로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 재도전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평균 2천만원~5천만원 규모의 차등 지원 구조로 운영됩니다.

ㅇ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창업지원 기관을 선정, 상시적·전문적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개요>

□ 추진배경 : 초기창업‧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창업단계부터 사후관리 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정비해 사회적기업 인증전환과 지속 성장 추진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팀 대상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 으로 구분하여 지원(500팀),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서 신청

ㅇ (운영체계) 전국 17개 권역지원기관(지역기반 일반창업)과 3개 업종 특화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 시 행 일

ㅇ 2026년 1월 1일 사회적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4/7426)

□ 사회적기업 등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 확보를 기여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ㅇ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상품에 적용되며,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이차보전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사회적기업 등의 금융비용(대출) 경감(이차보전)을 통한 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 주요내용

ㅇ (이차보전 금리)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대출금리 중 2.5%p 지원

ㅇ (대출자금 용도) 사업 확대를 위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 시 행 일

ㅇ 2026년 2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4,7429)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략사업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ㅇ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하여, 민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 등과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개요>

□ 추진배경 : 통합돌봄·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적기업-민간지원기관 등 협력사업 추진

□ 주요내용 ㅇ(사업 내용) 노동통합, 통합돌봄 등 2개 전략사업

-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등이 민간지원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취약 계층 직업훈련, 멘토링, 채용 등을 제공

- (통합돌봄) 사회적기업 등이 지자체, 민간지원기관 및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수요를 파악, 맞춤형 돌봄·심리지원 등 제공 ㅇ(지원방식) 비수도권지자체공모선정(14개) 및매칭지원(고용부70% , 광역지자체30% )

□ 시 행 일

ㅇ 2026년 2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2, 7426)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보상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새롭게추진합니다.

ㅇ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환산하고 그 성과의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성과 보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확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ㅇ(사업 내용) SVI 양호 등급 이상 평가 기업 우선 선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여 그 일부를 사업비로 지원

- (성과 보상 기준) 수도권 15%, 비수도권 20%로 차등 상한 적용(+5% 우대) ㅇ(지원 방식) 매칭 지원(고용부 50%, 광역지자체 50%)

□ 시 행 일

ㅇ 2026년 2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9/7431)

□ 사회적기업이신규고용한취약계층근로자에대한인건비를지원합니다.

ㅇ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회적기업은 월 50~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증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30인 이상 사회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 ”우수“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ㅇ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SVI 평가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인건비 지원 개요> 구분 SVI 평가 탁월기업 SVI 평가 우수기업 일반기업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지원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 지원요건은 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SVI(Social Value Index) 평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추진배경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양질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ㅇ (지원수준)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月 50~90만원 지원

ㅇ (지원기간) 최대 3년(기본 2년 + 1년(SVI평가 우수 이상))

ㅇ (지원규모) 年 5,000여명 예상

□ 시 행 일

ㅇ 2026년 1~2월 중 공모 「신․구 대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신 설>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 지원

ㅇ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

ㅇ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및 고 용 안 정 장 려 금 지 급 및 신 청 에 관한 규정 (’26.1.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044-202- 7473)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ㅇ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 인계 기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방식

ㅇ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지급

ㅇ 육아휴직 복귀 후 1개월 고용 유지시 나머지 50% 지급

□ 대체인력지급기간 최대 1개월 연장

ㅇ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기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지원 + 복직 후 사후 인수 인계 1개월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사후 지급 방식 개선

ㅇ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100% 지급 고 용 보 험 법 시행령 (‘26.1.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044-202- 747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대체인력지원금 단가

ㅇ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ㅇ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단가 인상

ㅇ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40만원

ㅇ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120만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ㅇ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ㅇ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6.1.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044-202- 7477)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1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액: 1,607,65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통상 임금 100%)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예 술 인 ·노 무 제 공 자 출 산 전후 급 여 등 ( 월 평 균 보 수 100%) 상한액: 월 210만원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통상 임금 100%) 상한액: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최초 2일분 168,420원, 최초 1일분 84,21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등(월평균보수 100%) 상한액: 월 22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26.1.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044-202- 7471, 704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ㅇ (매 주 최 초 10시 간 단 축 분 ) 통 상 임 금 100%(상 한 액 220만 원 ) × 단 축 비 율

ㅇ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비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ㅇ (매 주 최 초 10시 간 단 축 분 ) 통 상 임 금 100%(상 한 액 250만 원 ) × 단 축 비 율

ㅇ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 상임금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비율 고 용 보 험 법 시행령 (’26.1.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044-202- 704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6.1.1) 고 용 노 동 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555)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 제2조제2호

ㅇ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조제2호

ㅇ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 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 동 관 계 조 정 법 (’26.3.10.) 고용노동부 노 사 관 계 법 제 과 (044-202- 7609)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 제2조제4호라목

ㅇ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제2조제4호라목

ㅇ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삭제> 노동조합 및 노 동 관 계 조 정 법 (’26.3.10.)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 제2조제5호

ㅇ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 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2조제5호

ㅇ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노 사 관 계 법 제 과 (044-202- 7609)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 제3조

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조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 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 동 관 계 조 정 법 (’26.3.10.) <신 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고용노동부 노 사 관 계 법 제 과 (044-202- 7609) <신 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 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 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 동 관 계 조 정 법 (’26.3.10.) <신 설>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 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신 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용노동부 노 사 관 계 법 제 과 (044-202- 7609)

□ 제3조의2 <신 설>

□ 제3조의2

ㅇ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 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 인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ㅇ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 촉진수당 인상

ㅇ 월 60만원, 최대 6개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 정 지 원 에 관한 법률 (’26.1.1.)

* 법령개정 없음 고 용 노 동 부 국민취업 지 원 기 획 팀 (044-202- 719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 (유형Ⅰ)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Ⅱ) 5인 이상 빈 일자리업종의 우선지원 대 상 기 업 에 서 청 년 을 정 규 직 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 원(근속 6·12·18·24개 월 차 각 120만원)

□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 의 근속 인센 티브 지급

*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5.5.1.) 고용노동부 공 정 채 용 기 반 과 (044-202- 746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설 < 신 설 > □ 재취업 의지가 있는 50세 이상 중장년에 대한 취업 및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대상) 중장년 훈련 및 일경험을 수료하고 취업한 50세 이상 중장년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중장년경력지원제

ㅇ (취업업종) 제조업 및 운수창고업

ㅇ (지원수준) 6ž12개월 이상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ㅇ (지원인원) 1,000명 고령자고용법

* 법령 개정 없음 (’26.1.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044-202- 7460, 7462)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지원금액 동일

ㅇ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

□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ㅇ (수도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

ㅇ (비수도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고 용 보 험 법 시행령

* 법령 개정 없음 (’26.1.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044-202- 7460, 7463) 「정규직전환지원」 사업 재개

□ (지급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금액

ㅇ (전환 후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50만원

ㅇ (그 외) 30만원

□ (지급대상) 30인 미만 기업

□ 지원금액

ㅇ (전환 후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60만원

ㅇ (그 외) 40만원 고 용 창 출 장 려 금 · 고 용안정 장 려 금 의 신 청 및 지 급 에 관 한 규 정 (’26.1.1.) 고용노동부 고 용 차 별 개 선 과 (044-202- 7578 7573)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 일학습병행 자격과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 미연계

□ 일학습병행 자격 7개 종목* 합격자를 국가기술자격(과정 평가형)으로 합격자로 인정

* 냉동공조설치_L2 떡제조_L2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 시각디자인_L3 제과_L2 산업용크레인조종_L2 건설용크레인조종_L2 국 가 기 술 자 격 법 시행규칙 (’26.1.1.) 고용노동부 기 업 훈 련 지 원 과 (044-202- 7309)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신 설> □ 대한민국 청년명장(기특한 명장)으로의 성장을 정책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특한 명장” 선정 및 육성 시행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청년 명장의 시대, 기특한명장이 열어나간다 ‘25.12월 시행 고용노동부 직 업 능 력 평 가 과 (044-202- 729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 미실시

□ 안전검사대상품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포함 및 안전검사 실시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현행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 업 안 전 보건법 시행령 (’26.6.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기준과 (044-202- 8857)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 폭발 예방조치 강화

□ 불꽃·불티 비산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용접 방화포의 성능기준 부재

ㅇ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용접방화포도 사용 가능

□ 성능인증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화

ㅇ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용접 방화포만 사용 가능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26.3.2.)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 조사과 (044-202- 8969)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 (MSDS) 제도 유예기간 만료

□ 1톤 미만으로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ㅇ MSDS 제출·비공개승인 유예

□ 1톤 미만으로 MSDS대상 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ㅇ MSDS 제출·비공개승인 대상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26.1.16.)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 조사과 (044-202- 8971)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신설> □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최장 1년간 장려금 지원 (‘26년부터)

ㅇ (지원수준) 중증장애인 성별에 따라 월 35~45만원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뉴스·소식>보도자료>장애인 노동자 고용 현장 방문 장 애 인 고 용 개 선 장 려 금 사업 공고 (’26.1.예정)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5)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 훈련수당 인상

□ 훈련준비금: 6일 이상 훈련 출석 시 40,000원 1회 지급

□ 훈련비 18,000원/1일 지급

□ 훈련준비금: 삭제

□ 훈련비 35,000원/1일 지급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26.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3)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인상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 월 50만원씩 총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월 60만원씩 총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장애인 취업 지원 업무처리 규 정 및 장 애 인 취 업 성 공 패 키 지 매뉴얼 (장애인공단 규정) (’26.1.1.) 고 용 노 동 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신 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 마케팅 지원

ㅇ (지원대상) 장애인 표준 사업장

ㅇ (지원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 표준사업장을 공개 모집 하여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홍보·마케팅 지원

ㅇ (지원규모)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이내

ㅇ (지원항목) 브랜드 개발, 품질 ㆍ패키지 개선, 유통채널 구축,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마케팅 등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지원) (’26.1월 예정)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 명단공표 제외요건

ㅇ 기본요건(필수 충족)

1. 불이행 해소계획서 제출

2. 고용역량 진단 실시

3. 인사관계자 간담회 참석 (3회 이 상연 속공 표 시최 고 경영 자 참석 필수)

ㅇ 추가요건(1개 이상 충족)

1. 기준인원 이상 고용

2. 고용컨설팅 통해 채용

3. 연계고용 실시

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5. 채용전제 지원고용·맞춤 훈련

6. 구인신청을 통해 채용

* ② , ⑥ 의 요 건은 다 음 연도 3월 까지 신규 채용을 조건

□ <신설>

□ 명단공표 제외요건

ㅇ 기준인원 충족시 요건 충족 없이 공표 제외

ㅇ 제외요건(2개 이상 충족)

1. 고 용 역 량 진 단 및 인 사 관 계 자 간담회 참석(최고경영자 참석 요건 삭제)

2. 고용컨설팅을 통해 채용

3. 지원고용·맞춤훈련 후 채용

4. 구인신청을 통해 채용

5. 연계고용 실시

6.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 ②, ③, ④의 요건은 다음연도 3월 까지 신규 채용을 조건

□ 공표 제외 후 다 음연 도3월 까 지 신 규 채 용 이 없 는 경 우 다 음 연 도 명단공표시 공표

□ 3회 이상 연속 공표 및 장애인 고용인원 0명 기업의 구분 공표 도입 ☞ (참고) 고용노동부누리집>정보 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제도 운영규정” 고 용 노 동 부 훈령 제566호 (’26.1.1.) 고 용 노 동 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98)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신설 <신 설> □ 각종 지원 사각지대에 존재 했던 경계선지능청년에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등 제공

ㅇ 사업 희망하는 지자체 선정 하여 경계선 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소양 및 구직 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ㅇ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등과 연계 경 계 선 지 능 청년지원 사업안내 (2026.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98)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지원대상

ㅇ 창업 3년 이내의 예비 또는 초기창업팀

□ 지원규모

ㅇ 평균 3,000만 원 내외

□ 지원대상

ㅇ 창업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초기창업형‧ 인증전환형‧재도전형)

□ 지원규모

ㅇ 유형별 차등(2천만원~ 5천만원) 사 회 적 기 업 육성법 (‘07.7.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 7427 7430) 사회적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설 <신 설> □ 지원대상

ㅇ (예비) 사회적기업 등

□ 지원내용

ㅇ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대출금리 중 2.5%p 지원 사 회 적 기 업 육성법 (‘07.7.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 7424 7426)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신설 <신 설> □ 사업내용

ㅇ 노동통합, 통합돌봄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지원

□ 지원방식

ㅇ 비수도권 지자체 공모 선정 및 매칭 지원 사 회 적 기 업 육성법 (‘07.7.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 7424 7429)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신설 <신 설> □ 사업내용

ㅇ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여 사업비 지원

□ 지원방식

ㅇ 지자체 매칭 지원 사 회 적 기 업 육성법 (‘07.7.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 7426 7422)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 지원대상

ㅇ 일반인력(일반+취약계층)

ㅇ 전문인력

□ 지원조건

ㅇ 신규고용

ㅇ 고용기간 제한 없음

ㅇ 상시근로자 수 조건 없음

□ 지원내용

ㅇ 최저임금의 70%

□ 지원기간: 최대 5년

□ 지원대상

ㅇ 일반인력(취약계층)

□ 지원조건

ㅇ 신규고용

ㅇ 개월 이상 고용유지

ㅇ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단 , 30인 이 상 SVI 탁 월 ·우 수 기 업 예 외 적 지 원 )

□ 지원내용

ㅇ 월 50만원~90만원

□ 지원기간: 최대 3년 사 회 적 기 업 육성법 (‘07.7.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 7429 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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