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30일 주택공급 대책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2차 TF 회의 개최
법·제도 개선과제는 연내 마무리 목표, 공공물량은 추진 조기화 검토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 30일 주택공급 대책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2차 TF 회의 개최
- 법・제도 개선과제는 연내 마무리 목표, 공공물량은 추진 조기화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 및 추진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개최 (주재 : 주택토지실장)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6)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함께 5대 분야* 별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ㅇ 특히, 법・제도 개선과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1차 회의 시 다루어진 주요 과제별 이행실적 등을 논의하였다.
ㅇ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도심에서는 11월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및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시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 하였고, 가로구역 요건 및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 (현재)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50%, 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 총사업비의 70% 적용 → (개선) 임대주택 10% 이상 20% 미만 공급 시 총사업비의 60% 적용 추가
□ 아울러,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 중 지난 1차 회의 이후 4건이 추가 발의* 되어 현재까지 11건이 기 발의되었으며,
* 「공공주택 특별법」(문진석 의원, 10.22)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 「국토계획법」(염태영 의원, 10.23) : 무상귀속 공공시설 인정기준 마련 「소규모주택정비법」(윤종군 의원, 10.27)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마련 「토지보상법」(이연희 의원, 10.27): 토지 수용에 따른 의무 불이행 관련 금전제재 도입
ㅇ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된 2개 과제는 11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나머지 7개 과제는 연내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 기관 협의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도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회의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논의된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연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어, “공급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 추진하고, 향후 이행 실적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간담회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