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한다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 식약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한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 행정예고(’25.7.22.~9.21.)
-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분류...국제 규제 수준으로 기준· 규격 구성체계 개편
-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영양강화제 사용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산업 활성화 도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7월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국제적인 규제 수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개정 내용 >
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구성체계 개편
② 글루콘산아연 등 7품목의 사용기준 완화
③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 등에 사용 허용
④ 효소제(39품목)의 성분·규격 국제조화 ➊ 유럽, 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의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 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 체계로 개편한다. 현행 ⇨ 개정(안) Ⅲ. 품목별 사용기준
1. 일반식품첨가물(474)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2. 가공보조제(94)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3. 영양강화제(162)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Ⅰ. 총칙 Ⅰ. 총칙 <신 설> Ⅱ. 일반 기준 및 규격 Ⅱ.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Ⅲ. 품목별 사용기준 Ⅲ.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Ⅳ. 품목별 성분규격 ➋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 은 일반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비타민K1, 비타민K2, 염화크롬,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황산아연, 구연산제일철나트륨 기존에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의 용도는 영양강화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적으로 기술적 효과가 인정되어 국외에서는 착색료, 고결방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용도** 를 추가 신설한다.
* 고결방지제 : 식품의 입자 등이 서로 부착되어 고형화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 ** (예시) 비타민B2 용도 : 현행 영양강화제 → 영양강화제, 착색료 ➌ 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변성호프추출물* 을 무알코올 맥주의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한다.
* 맥주의 고유한 쓴맛은 유지하면서 빛에 노출되어도 산화 반응이 발생되지 않음 그간 무알코올 맥주에는 식품 원료인 호프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 호프는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어 이취 발생 우려가 있어 갈색병이나 캔으로만 유통되고 있었다. 따라서 무알코올 맥주에도 산화되지 않는 변성호프추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➍ 효소제(39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선하여 분류를 명확화한다. 효소제의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를 개선하고, 국제분류번호와 이명을 추가하여 식품·첨가물 수입자가 해당 효소의 국내 사용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Ⅳ. 일반시험법~Ⅵ. 재검토기한 Ⅴ. 일반시험법~Ⅶ. 재검토기한
4. 혼합제제류(9)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5. 기구등의 살균·소독제(13)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성분·규격 분류 개선 예시> 품목명 정의 국제분류번호 이명 α-글루코시다아제 이 품목은 맥아당이나 올리고당의 비환원성 말단으로부터 α-D-글루 코시드 결합을 절단하여 글루코 오스를 생성한다. 3.2.1.20 Maltase; α-Glucoside hydrolase; α-1,4-Glucosidase; α-D-Glucoside glucohydrolase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9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식약처 누리집 (https://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