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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민원서류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 2025.09.29 22:35 ·수정 2025.09.29 22:36 · 조회 3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민원서류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 (9.30.~시스템 복구 시까지)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방문 시 열람 300원, 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방문 시 열람 400원, 발급 700원), 경계점 좌표등록부(방문 시 열람 300원, 발급 500원)이며, 시·군·구청 및 주민 센터 민원창구를 방문 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는 부속서류로 수수료는 없음

ㅇ 아울러, 9월 29일부터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토지 대장, 임야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서류 4종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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