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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항주변 고도제한 개정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2025.07.01 15:44 ·수정 2025.07.01 15:43 · 조회 3

공항주변 고도제한 개정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제한표면(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 최근 ’25년 4월 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30년 11월 시행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바 있습니다.

ㅇ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